2025년 7월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받을 수 있을까요? 태아가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
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
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1차 신청기간: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- 2차 신청기간: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하면, 태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.
태아 신청 방법 정리
- 9월 12일 이전 출생 + 출생신고 + 이의신청 → 1차 지급 가능
- 9월 12일 이전 출생 BUT 출생신고 없음 → 1차 지급 불가
- 9월 13일 ~ 10월 31일 출생 → 2차 신청만 가능
출생신고 방법
신생아의 출생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)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국민신문고
- 방문 신청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이의신청 완료 후 지자체에서 심사하고 결과를 개별 안내합니다.
신생아 지급 기준 및 금액
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금액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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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태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출생 전 태아라도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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